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공고를 9일자로 관보에 올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FTA 협상을 시작하려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돼야 하며 그 계획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즉 외교부가 공청회 개최계획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은 한중 FTA 협상 절차가 개시됐음을 의미한다.
양국은 협상개시 이후 농산물 등 민감성 분야의 협의를 먼저 끝낸 뒤 나머지 항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다.
이 조정관은 "중국 측과 FTA 협상 진행방식, 협상의 틀 등을 협의해 모든 절차가 완성된 시점에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내절차만 잘 진행되면 3월에도 협상개시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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