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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줄테니 40% 달라" 제의 수락했는데…
입력2006-08-22 18:25:07
수정
2006.08.22 18:25:07
[부동산 법률 상담] 업무 비해 보수 과다…일부 무효 가능성
Q: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적이 있고 현직 행정사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모처에 조상 땅이 있는데, 비용은 일체 자신이 부담하고 땅을 찾아줄 터이니, 찾은 땅의 40%를 달라’는 갑작스러운 제의를 받고, 별 생각 없이 그 사람이 제시하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오랜 전에 재가해서 연락이 끊긴 사망한 저희 할머니 명의로 된 가평군의 땅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저를 찾아올 당시 이미 그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찾은 땅은 40%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A: 찾은 땅의 40%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는 그에 걸 맞는 고난도의 업무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국가전산망을 이용해서 친족관계와 땅 소유관계를 확인한 것이 전부이고, 더구나 땅 찾는 위임계약체결 이후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땅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앞으로 찾을 것처럼 속여서 찾은 땅의 40%라는 약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결과 보수지급의무가 전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같이 단순한 일을 한 대가로 찾은 땅의 40%에 해당하는 과도한 보수를 약정한 것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적정한 보수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 역시 자유로운 의사로 보수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약정한 보수가 사회 상규에 비추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민법 103조에 근거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삭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정한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최광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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