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에 자리한 대학은 각 권역에 따라 전체 모집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 비율은 의과와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학부는 30%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20%다. 단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에서 부산 1곳에만 설치된 점을 고려해 지역의 범위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로 정하며 선발비율도 20%로 낮췄다. 강원권과 제주권도 고교 학생 부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 전문대학원은 10%로 선발 비율을 낮췄다.
2015학년도 대입에 69개 대학이 7,486명을 이번 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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