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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지갑 훔친 혐의 법정 선 점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누명 벗어
입력2011-02-05 12:48:03
수정
2011.02.05 12:48:03
공단, 현장재현•꼼꼼한 사건 검토로 무죄판결 이끌어
동료의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로 법정에 선 마트 점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었다.
5일 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여직원 탈의실 사물함에서 동료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도둑으로 몰린 사건은 지난해 4월 11일 발생했다. 이날 빨간색 루이비통 장지갑을 잃어버린 동료 정모씨는 경찰에 사건 해결을 부탁했다. 탈의실 입구를 찍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착용하고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주위를 살피며 탈의실을 빠져 나온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김씨가 빨간색 지갑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봤다는 동료의 진술까지 더해져 김씨는 꼼짝없이 불구속 입건됐다.
범인으로 몰린 김씨가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려고 탈의실에 들어갔고 지갑에 손을 댄 일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검토한 후 벌금 100만원에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재판을 맡은 법원에서는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 있다”며 검찰의 요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김씨는 그대로 절도범이 되는 듯 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김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이 사건을 검토한 공단은 김씨의 변호를 맡아“유력한 용의자를 두고 불분명한 목격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단이 주목한 사람은 또 다른 마트 직원 주모씨. 정씨의 지갑이 없어진 그날 다른 직원들의 사물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었다. 공단은 “주씨는 루이비통 지갑을 도난당한 정씨의 사물함 비밀번호도 수첩에 적어뒀다”며 전과가 없는 김씨를 범인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상황을 재현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공단 측 변호인은 정씨의 지갑과 동일한 장지갑과 마트 앞치마를 들고 나와 CCTV에서 찍힌 장면을 그대로 따라 했다. 결과는 장지갑과 손이 한꺼번에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범인으로 지목됐던 김씨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2번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lac.or.kr)로 신청하면 된다. 무료법률상담은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지만 공단이 소송을 대신 맡는 법률구조 서비스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이나 국가보훈 대상자, 새터민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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