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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문답풀이

전용면적엔 포함 안돼 분양때 확장비용 공개

정부의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로 그 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발코니 확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거주자들로서는 그만큼 실 사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을 하면 침실ㆍ거실 등의 면적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나. ▦전면의 거실 발코니와 침실이 각 2.7평, 0.9평, 후면 침실 발코니가 0.9평 정도다. 단 주방 발코니나 전면 발코니라도 배수구가 있는 발코니는 습기 때문에 확장이 어렵다. -바닥에 온돌난방도 설치할 수 있나. ▦사실상 거실ㆍ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바닥 온돌 설치도 허용된다. -발코니까지 거실ㆍ침실을 확장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드나 ▦32평형 전체의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섀시 설치비용(300만원 안팎)을 포함해 1,300만~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현재 분양중이거나 제도 시행일 이전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도 설계변경을 통해 발코니 구조변경이 가능한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사업승인권자인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면 가능하다. -기존 아파트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주택법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한 후 발코니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단 1992년6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사전 안전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 -간이화단 설치로 폭이 2m인 발코니도 구조변경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이미 건축허가가 신청됐거나 허가된 주택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주택업체가 신규분양하면서 발코니를 일괄적으로 확장할 수 있나. ▦아니다. 발코니를 여전히 기존 용도로 쓰려는 수요자도 있기 때문에 선택품목으로 이를 제시해야 한다. -구조변경으로 입주민의 분양가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개별적으로 이뤄져온 발코니 개조가 대량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업체가 공급승인을 신청할 때 확장비용을 부위별로 산정해 입주자 모집공고 때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발코니를 거실ㆍ침실로 사용하면 전용면적에 포함되나. ▦그렇지 않다. 개조 후에도 발코니는 여전히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독주택도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 발코니 설치는 2면에만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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