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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정위 조사 방해땐 형사처벌"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5월 말부터 기업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처분시효는 최장 12년까지 늘어난다.

국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 기업들이 폭언·폭행, 현장진입 지연·저지 등 방해할 경우 기업과 임직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과태료(사업자 최대 2억원·임직원 최고 5,000만원) 부과 규정만 있어 지난해 1월 밀가루 관련 법 위반 조사를 받던 CJ제일제당의 임직원이 자료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를 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처분시효를 행위종료 시부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공정위가 뒤늦게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처분시효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나 그동안 조사기간이 길었던 국제카르텔 사건이나 뒤늦게 인지해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내용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업자단체가 개입된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사업자들 간 담합과 마찬가지로 관련 매출액의 10%로 상향하고 기업결합 사후신고를 사전신고와 똑같이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후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분할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뒀으며 공정위 사실 관계 확정의 기준시점을 심리종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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