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전날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 수출 통제 원칙을 만드는 안을 여당에 제시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는 이 3원칙에 걸리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가한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등 내용을 추가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무기수출 3원칙은 법제화하지 않았음에도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불문법’ 역할을 했다.
이번에 아베 정권이 마련한 대체안은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역대 정권이 견지해온 무기수출 규제를 사실상 푸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유엔이 정한 금지국과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에 아베 정권이 마련한 새 원칙은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무기수출 품목과 지역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연내에 이 같은 방침을 공식 결정, 국가안보전략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본 역대 정권은 스스로 무기수출에 족쇄를 채운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부각시켜왔다.
하지만,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 때인 2011년 국제 평화와 협력, 일본의 안보 등에 이바지하는 무기의 국제공동개발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무기수출 3원칙은 이미 급속도로 형해화하고 있었다.
방위산업을 성장동력의 하나로 보는 아베 정권은 최근 전차용 엔진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터키기업 간 합작회사를 내년 초 터키에 세우는 방안과 수송기 등 방위 장비를 국외에 민수용으로 수출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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