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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10건중 3건은 '투기성' 의심
입력2006-03-01 14:40:20
수정
2006.03.01 14:40:20
부동산·자본시장 거대화로 재산관련세 급증
부동산거래 10건중 3건은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3년 미만 단기보유 거래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동산 및 자본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재산관련 세금의 납세 인원과 세액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거래 10건중 3건은 투기성?
1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5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 부동산거래에 따른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모두 59만9천675건에 달했다.
이중 `1년 미만' 단기보유는 7만2천329건으로 12.06%에 달했고, `1년이상∼3년미만'은 13만6천730건으로 22.80%를 점했다.
매매거래마다 사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3년미만' 보유가 모두 20만9천59건으로 전체 양도소득세 신고건수의 34.86%에 달했다. 10명중적어도 3명은 투기성으로 의심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10년이상' 보유는 23만7천597건으로 39.62%에달했고, `5년이상∼10년미만'은 9만8천448건 16.42%, `3년이상∼5년미만'은 5만4천571건 9.10%의 비중을 점했다.
부동산 양도가액 규모는 `1억원이하'가 46만1천572건(76.97%)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초과∼3억원이하'는 10만4천355건(17.40%), `3억원초과∼5억원이하'는 1만8천395건(3.07%), `5억원초과∼10억원이하'는 1만1천723건(1.95%), `10억원초과∼20억원이하'는 2천860건, `20억원초과∼30억원이하'는 465건, `30억원초과'는 305건의 순이었다.
◇ 양도세 실가과세 비중 높아져
해를 거듭할수록 투기지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기준시가'가 아닌 `실가'로 과세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투기성 거래의 세금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소리다.
2003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62만1천835명중 실가과세된 경우는 24만574명으로 38.69%에 그쳤으나 2004년에는 전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61만7천905명중 43.17%인 26만6천728명이 실가를 기준으로 과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지면서 실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는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자본시장 거대화..납세규모 급증
지난 2000년 이후 부동산과 주식 등 자본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납세대상 인원과 납세 규모도 동반해 급증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금의 대상 인원과 세액은 ▲ 2000년36만1천799명 3조5천351억7천900만원 ▲ 2001년 40만8천44명 3조7천67억9천600만원▲ 2002년 63만7천33명 4조2천373억300만원 ▲ 2003년 67만7천996명 5조790억400만원 ▲ 2004년 72만2천737명 6조8천929억2천800만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중 증여세는 ▲ 2000년 3만7천165명 5천839억9천800만원 ▲ 2001년 4만9천645명 6천541억3천500만원 ▲ 2002년 5만5천49명 6천569억3천만원 ▲ 2003년 5만4천441명 9천580억5천100만원 ▲ 2004년 10만3천24명 1조5천211억9천900만원으로 상승세가두드러졌다.
상속세도 납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나 전체 상속건수 및 상속재산 대비 실제 상속세 부과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 상속세의 존재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2004년 전체 상속규모는 25만8천21명에 재산가액이 15조6천687억8천600만원에달했으나 실제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는 1천808명에 재산가액은 4조7천919억2천700만원에 그쳤다.
이는 기초공제(2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 등을 감안할 때 대략 10억원미만의 상속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재산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대물림'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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