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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파산제-정당공천 폐지 왜 연계하나

새누리당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선거를 염두에 둔 시장·군수가 경전철·민자도로·지역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벌여 재정이 열악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데 있다. 정당공천을 안 하면 시장·군수 등에 대한 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약해진다. 그래서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해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셈이 읽힌다. 그게 아니라면 지자체의 반발 정서를 자극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게 생겼다.

방만한 지방재정 문제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순수성만 의심받고 빚 폭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인천·용인·태백시 등 수많은 지자체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신도시·리조트·경전철 사업과 국제행사 유치로 재정이 거덜 났는데 모두 정당공천제 시행 중 일어났다. 따라서 지자체 파산제는 결코 정당공천제와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

전국 244개 지자체의 총부채가 산하 공기업의 부채, 민자사업 부담액을 포함해 지난해 126조원을 넘어섰다. 인천시는 부채비율이 83%, 태백시는 102%나 된다. 지방공기업 부채와 민자사업 부담액은 지자체 직접부채보다 4배나 많다.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떨어져 재정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감이 별로 없고 중앙정부·주민의 감시 기능이 약한 데 있다. 정부가 지자체 파산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와 믿음이 팽배해 있으니 방만한 투자와 선심성 행사가 계속 남발되는 것이다.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을 건전화하려면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파산제 도입,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자체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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