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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5일로 늘어난다

올 여성정책 시행계획 확정… 미취학자녀 있으면 근무단축

올해부터 현재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로 늘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이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2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심의ㆍ확정하고 ▦여성인력 활용 ▦여성 권익 보호 ▦성 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3개 분야 총 201개 사업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7,000억여원 증가한 규모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여성인력 활용 방안으로 서민ㆍ중산층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시간제는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종일제는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본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장애인근로자(1~3급)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고 저소득 부모 중고생 학용품비(5만원) 및 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5만원)도 신설한다. 또 종일제 유치원 인력을 7,400명으로, 온종일엄마품돌봄교실을 276개로 확충된다.



여성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성범죄의 신상정보 열람 권한을 미성년자까지로 확대하고 우편고지 대상은 전국 5,800여곳의 교육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야간상담인원도 현행 6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 평등정책 전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정부위원회나 공공기관 등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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