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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 폐자원 회수 의무율 강화

오는 11월부터 기업의 폐자원 회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2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자원 회수 확대를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강화에 중점을 뒀다. EPR제도는 금속캔이나 페트병, 타이어나 전지 등을 만든 기업이 해당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하지만 재활용 가능자원 가운데 42% 가량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ㆍ매립되는 등 한계를 보였다.



환경부는 이러한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이 폐자원의 재활용의무율 뿐만 아니라 회수의무율도 이행하도록 했다. 대신 기업들이 손쉽게 폐자원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포장재별로 6개 공제조합에 각각 가입해 재활용해야 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6개 공제조합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한 번만 가입하면 된다.

환경부는 “제도 개선으로 폐자원의 회수율이 2017년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폐기물의 매립ㆍ소각이 줄면 환경오염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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