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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AS 소송’결국 애플이 고개숙여
입력2011-02-10 17:20:47
수정
2011.02.10 17:20:47
“1주일 내 수리비 지급”임의조정 성립돼
아이폰의 AS 정책과 관련해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소송이 애플사와 소비자의 조정으로 종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 주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애플코리아는 이모(14)양에게 수리비 29만원을 1주일 내로 지급하는 내용에 동의했다. 이는 법원 중재 아래 결정된 임의 조정으로,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합의해서 이뤄지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변호사 없이 애플을 상대로 홀로 소송을 진행해온 이양의 아버지(법정대리인)는 “애플이 수리비 지급에 동의한 것은 AS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사가 개인적 합의를 요구할 때는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다”며 “이 일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29만원보다 크겠지만 비슷한 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10월에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29만400원을 달라고 국내 최초로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애플사는 이씨에게 ‘수리비 29만원을 줄 테니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는 협상 카드를 꺼냈지만 이양 아버지가 '유사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수리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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