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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협 "흉악범 사진공개, 언론사 자율로"
입력2009-03-04 17:11:13
수정
2009.03.04 17:11:13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는 흉악범 사진을 언론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신문지면이나 방송화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윤리실천요강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새 실천요강 등은 신문협회ㆍ기자협회 등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형사피의자나 참고인ㆍ증인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진ㆍ영상을 보도할 때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최종 판단은 언론사에 맡겼다. 현행 실천요강은 인권침해를 우려, 범죄보도시 현행범ㆍ공인이 아닌 피의자의 사진ㆍ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ㆍ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상당수 언론사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의자의 사진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자살 보도 관련 조항을 신설, 자살방법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는 자제하고 신중히 보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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