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일 현재 지난 2003년 1월 이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 4만2,908명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이 청구한 1인당 평균액은 53만8,000원으로 만약 은행이 진다면 220억원 가까운 금액이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간다. 1만원을 청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출계약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저당 설정비 전액과 인지세 50%를 대출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은행 측은 반발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소비자원은 3월 공공기관 최초로 집단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원 소속 상임변호사를 포함한 11명의 변호사들로 소송 지원 변호인단을 꾸렸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5개 관할법원에 흩어져 접수된 상태다.
송석은 한국소비자원 소속 변호사는 "소비자원이 조정 결정을 내릴 때 나온 증거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법원의 판단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환급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식으로 소송을 냈다"며 "소비자원에 소송을 의뢰한 원고들은 대부분 근거 서류가 명확해 재판이 서둘러 진행된다면 연내에 끝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근저당 설정비 전액을 부담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시로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내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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