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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허가 축사 폐쇄한다

수질 오염지역 사육 제한위해<br>지자체장에 제한구역 지정권<br>공공처리시설도 100개 증설

앞으로 가축분뇨로 수질 오염이 악화되는 지역은 가축사육이 엄격히 제한된다. 가축사육 제한을 무시한 채 무허가ㆍ미신고 상태로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업자는 축사 폐쇄 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수질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축분뇨 배출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6월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먼저 환경부 장관이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ㆍ군ㆍ구 지자체장에게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을 강제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 측은 "가축분뇨로 수질오염이 심해져도 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 강제 조항을 넣었다"며 "향후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시ㆍ군별 환경부하 및 양분실태 등을 파악해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과밀사육지역'을 제한구역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무허가ㆍ미신고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미이행시 폐쇄 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축사 내 가축의 처분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는 제도를 신설했다. 현재 전국의 34%로 추정되는 무허가ㆍ미신고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ㆍ운반, 최종처리까지 관리하는 전자인계ㆍ인수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1조7,000억원을 들여 공공처리시설 100개소를 신ㆍ증설,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과장은 "공장 오ㆍ폐수시설은 엄격히 관리돼 하수도보급율은 90%에 이르는 반면 축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규제는 미흡했다"며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많은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 분뇨가 퇴ㆍ액비로 처리되고 있어 수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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