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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여 군악대장 무죄 확정
입력2008-11-27 19:46:46
수정
2008.11.27 19:46:46
상간에게서 스토킹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가 명령불복종 혐의로 기소된 여군장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상관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군 형법상 항명)로 기소된 군악대장 박모 대위(27·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박 대위는 지난해 상관인 송모 소령으로부터 하루에 50여통의 전화와 수많은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6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사단 지휘부에 진정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송 소령은 경고처분만 받은 반면, 오히려 박 대위는 “군악사열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 등에서는 “피해자인 박 대위가 오히려 범죄자로 몰렸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박 대위가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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