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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주주의결권, 법률보다 강화한 정관은 무효"
입력2009-12-15 18:09:55
수정
2009.12.15 18:09:55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법률규정보다 강화한 회사의 정관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상장회사인 H사 2대주주인 S사가 "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1주 1의결권 원칙 등에 비춰 주주 의결권을 법에 정한 이상으로 제한한 정관을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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