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안을 검토해 조사부에 배당했으며 고발장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강 의원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안랩이 1999년 발행한 BW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2000년 10월 안 원장은 안랩 BW 186만주를 주당 1,710원에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당시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다”며 “결국 안 원장은 25분의 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셈인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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