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함정수사’를 하고 있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마지막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 나선 검찰 측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생활이 어렵던 공범 팽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고 독촉한 사실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에 와서 걔(팽씨)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고…미안한 감이 있다. 당시에는 재촉을 해줘야 정신 차리고 일할 거라 생각했다”며 흐느꼈다.
그는 팽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한 검찰 질문에도 “팽씨도 사람 죽이라고 돈 받은 거 없다고 진술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부살인으로 보신다면 아니 어떻게…”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김 의원은 이날 살인교사 혐의에 관련된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으며 팽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피해자 송모(67)씨가 생전 작성한 매일기록부에 적힌 접대 기록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김 의원이 설명하려 하자 변호인이 “피고인이 충격이 심해 제대로 답변할 상태가 아니다. 수사 중인 내용이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막아서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이날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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