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절도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의 입과 코가 막혀 질식사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낙지가 피해자의 기도를 막았을 가능성도 완벽히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이 사건 이전에 계약한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를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윤모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후 윤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호흡곤란에 시달렸는데도 격렬한 몸부림의 흔적을 주변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며 "몸부림을 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 김씨의 유형력 행사 외에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윤씨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살인이 아닌 또 다른 이유로 윤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