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CNN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 복지 보호법’은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이 ‘합당하지 않은 시간동안’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영아 및 청소년이 사용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전자제품에는 아이패드와 TV, 스마트폰이 포함된다.
대만 부모들은 자녀가 이 법을 어기면 5만 대만 달러(약 175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 법을 처음 발의한 루스오우옌 의원은 어린이들이 한 번에 30분 이상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자신의 의도였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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