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렴치한 다단계 업체

미성년자까지 판매원으로 끌어들여

서울시,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

서울시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판매원으로 고용한 다단계 업체를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15일 서울시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금천구 소재의 한 생활용품 판매 다단계 업체와 계약서에 나온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영업한 것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는 등 부당행위를 해온 시내 다단계·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업체 269곳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4곳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문판매는 판매단계가 2단계 이하인 형태이다.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는 3단계 이상의 판매구조는 같지만 전자는 후원수수료가 모든 단계에 지급되는 반면 후자는 판매자와 그 윗단계까지만 지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서울시는 다단계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 점검을 기존 2회에서 올해 4회로 늘리는 등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단계와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웹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와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민생침해 무료 법률상담(120)'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