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김모씨가 낸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이혼을 불허했던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 뿐 아니라 협의 이혼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협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이미 77.7%의 이혼이 협의 이혼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주기 위해 재판상 파탄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1967년 결혼한 이후 세 자녀를 낳고 살아오다 귀가 시간과 외박, 음주 등의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던 중 내연녀와 만나 1998년 아이까지 낳았다. 이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더욱 커지면서 김 씨는 2001년 부터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김 씨는 “병든 자신을 돌봐주는 것은 내연녀”라며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미혼인 자식들을 봐서라도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 2심은 김 씨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1965년 이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는 이혼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는 앞으로도 국내 이혼 소송의 원칙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전체 13명 가운데 7명 찬성, 6명 반대의 구성으로 내려지는 등 전원합의체 내부에서도 논의가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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