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선거인 명부 7만4,500여명과 3만6,500여명이 행사한 실제 온라인 투표를 비교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하나의 IP에서 두 명 이상이 투표권을 행사한 중복 IP투표는 무조건 부정투표라고 볼 수는 없으나 대리 투표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검찰은 온라인 투표자 3만6,500여명 가운데 과반을 넘는 1만9,000여명이 중복 IP를 통해 투표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사무실 등에서 여러 명이 하나의 컴퓨터로 투표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복IP를 통한 투표를 모두 부정투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들 중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 케이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진당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2차 진상보고서에서 5명 이상 한 IP로 투표한 투표자 수가 1만2,213명이라고 밝혔다. 통진당 진상조사 특위는 대리투표 정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IP가 위치한 구체적 장소와 투표자의 투표장소 등을 비교해야 하지만 정보접근권한이 없는 탓에 부정투표 건수를 확정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검찰은 밝혀진 중복 IP의 위치와 해당 장소에서의 실제투표자를 일일히 확인해 부정투표 사례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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