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KT는 “2.6GHz 대역의 A블록은 와이파이 대역과의 심각한 전파간섭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밴드플랜1에서 입찰 가능한 블록은 사실상 2개뿐”이라며 “C1블록은 LG유플러스만 입찰할 수 있어 KT는 밴드플랜2에만 입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B1과 C1에서 입찰금액을 담합해 올리면 밴드플랜2의 KT는 패배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KT 측은 “이는 곧 LTE 시장에서 KT 퇴출을 의미한다”며 “한국의 무선통신시장이 3사의 구도가 아니라 재벌 대 재벌의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T가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밴드플랜2를 확정 짓더라도 경쟁사들은 B2, C2 대역을 최저가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KT는 경쟁사 대비 5~6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KT 관계자는 “할당안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KT가 지는 시스템으로 마련됐다”며 “경쟁사들은 이번 경매에서 B, C 대역을 차지하면 언제든지 바로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T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안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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