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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듣보잡' 발언 모욕 인정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SetSectionName(); 진중권 '듣보잡' 발언 모욕 인정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진중권 전 교수가 인터넷에서 한 ‘듣보잡’ 발언으로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단순히 변 대표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 ‘스머프’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 후 진씨는 “결과에 수긍할 수는 없지만 항소하면 법정에 계속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씨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상 속어)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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