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은 인하하지만 정유 및 가스회사, 보험회사, 투자기업 등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각종 세금우대 조치들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연구 개발, 제조업, 재생 에너지 분야의 세금우대 조치들은 폐지 대상에서 예외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왔던 외국에 거점을 둔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로 일자리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중지하고 미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제도를 단순화하고 줄이는 한편 미국내 기업에 투자를 진작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향후 10년동안 현행 세제보다 2조5,000억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세제개편안은 각종 세금우대 조치의 폐지없이 일방적인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반대가 강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연내 입법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정책적 측면도 있지만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공화당의 친(親) 기업적 성향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노린 정치적 캠페인의 성격도 담겨 있다.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들은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며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법인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은 대다수 기업의 법인세율은 17.5%로 하고, 제조업의 경우는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과 론 폴 하원의원은 각각 법인세율 12.5%와 15%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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