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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직장인 건보료 더 낼듯

앞으로 월급 외에 부동산 임대수입 등 기타 소득과 재산이 있는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 6차 회의에서 직장에서 버는 근로소득 외에 임대사업ㆍ금융ㆍ연금 소득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다. 빌딩과 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사업ㆍ금융ㆍ배당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즉 월급 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꾼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다만 고소득자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연간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토록 해 건보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키로 했다. 다만 은퇴자를 비롯해 실질적인 소득이 아예 없거나 낮은 수준인 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직역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비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위는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 과목별로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1차 의료 전담인력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구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연구 인프라를 평가해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 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도 보고됐다. 한편, 지난 4월 발족한 미래위원회는 이날 제6차 회의를 끝으로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말 열리는 제7차 회의에 ‘지속 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 뒤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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