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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유족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4일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신대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5월24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과 관련해 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피해를 당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원고 7명(피해자 8명)은 1999년 3월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11월11일 도쿄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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