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터넷 보증서비스가 시작되는 보증상품은 주택분양보증을 비롯해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등 11개의 기업보증 상품이다.
인터넷을 통해 업무거래등록과 보증채무약정, 보증신청, 보증서 발급, 보증해지 신청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미 발급한 보증현황 조회와 금융거래조회서 등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의 ‘인터넷보증시스템’에 범용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되며 보증서 출력은 확인절차를 통해 인증서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인터넷보증시스템 오픈으로 보증신청부터 발급까지 원스탑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업무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고객 위주의 편리한 인터넷보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