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재 안전 위해 샌드위치패널 철판 두께 0.5㎜ 넘어야

앞으로 화재안전을 위해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물에 들어가는 복합자재의 철판 두께를 최소 0.5㎜ 이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샌드위치 패널은 그동안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취약지점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0.3㎜ 가량이다.



국토부는 또 침수위험지구에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30층 이산 고층건축물에 마련되는 피난안전구역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