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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대생에 ROTC 문호 개방을

여대생에게 학생군사교육단(ROTC)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군사교육 실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조차 안건 상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육ㆍ해ㆍ공 3군 사관학교가 여성의 입교를 허용한 지 10년이 다된 시점에서 유독 ROTC만이 여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군사교육 실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오해가 많은 듯하다. 우선 동 법률안의 가장 주된 내용은 현재 학생군사교육에 관해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을 상위법인 법률로 법체계상의 지위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교의 임용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사관학교설치법'ㆍ'육군3사관학교설치법'ㆍ'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과도 그 형평이 맞지 않고 학생군사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체계상의 지위가 법률로 조정되면서 추가된 조항이 학생군사교육 대상자 선발시 남·여 차별금지 조항인데 이 조항의 해석에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설령 이런 조항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현재 여성 ROTC 도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어느 법률에도 없기 때문에 여성 ROTC 도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굳이 논란의 불씨를 일으키면서까지 이런 조항을 추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교 임관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사관학교설치법」등과는 달리 ROTC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인 국방부가 ROTC 선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국방부에서 여성 ROTC를 선발하지 않아도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 셈이 된다. 동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이와 같은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여성의 ROTC 참여 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며 국가기관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과거 여성 ROTC에 대한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으나 기존 대학교 학군단과 7개의 여자대학 여성 학군단 신설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여성 ROTC 도입을 거부함은 물론 논의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률안에서는 ROTC 선발을 국군의 인력 수요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남녀 비율로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소요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여성 ROTC 도입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여군 제도가 이미 오래 전에 정착된 만큼 국방부는 여성 ROTC 도입을 추가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내세워 거부만 할게 아니라 먼저 국군의 미래 혁신 발전 전략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해 냉철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추후 동 법률안이 의결ㆍ공포된다 하더라도 법 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과 여성 ROTC 도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비중 확대가 극단적인 성 대립의 양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예컨대 “여성도 모두 징병 대상이 돼야 한다”는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양성 평등 입장에서 동 법률안을 평가하는 것은 여성 ROTC 도입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국군 조직에서의 여군의 비중 확대는 국군의 인적 자원을 혁신적으로 신장시키고 국가 발전과 국군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법률로써 여성 ROTC를 도입하려는 것은 성 대립 차원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건전하고 자발적인 군복무 자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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