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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과제

서울중앙지법이 결국 론스타 경영진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관련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수사는 론스타 본사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미국 정부가 검찰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아줄 지부터가 의문으로 자칫 한ㆍ미 간의 사법충돌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한ㆍ미관계 발전과 범죄인 인도조약의 정신을 살려 쇼트 부회장과 톰슨 법률자문 이사의 신병을 한국측에 인도해 사건을 조기 매듭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들도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없다면 자진 출두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떳떳한 일이다. 검찰도 세 번만에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부담을 덜고 이들을 인도 받기 위해서라도 범죄혐의를 정확히 입증해야 한다. 사건 자체가 한국과 미국에 걸쳐 있는데다 두 경영진을 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화 될 공산이 크다. 검찰은 6개월 안에 두 사람을 인도 받아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두 사람을 인도 받지도 못하고 사건이 장기화되면 외환은행 매각의 진상 규명은 고사하고 한ㆍ미 우호를 손상시킬 우려마저 있다. 그만큼 사건 진실에 입각한 냉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론스타 수사를 계기로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증폭되지 않을지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증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수사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진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벌써부터 외환은행 헐값 매각이 정책판단에 따른 것이냐 인위적 조작이냐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외국인들의 관심도 어느 때 보다 높다. 사건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건의 조기매듭을 서두르거나 수사과정을 국내사건의 수사처럼 중계방송 하듯 해서는 론스타-외환은행-금융감독 당국간의 연결고리를 규명하지도 못하고 ‘포퓰리즘’이란 오해만 살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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