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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정비구역 도시형 주택 건립 봇물
입력2010-10-17 17:35:54
수정
2010.10.17 17:35:54
지분쪼개기 기준 완화 효과에 다세대 보다 더 많은 가구 가능<br>전세값 급등도 활성화 요인<br>양평동 하반기 30여건 허가… 망원 일대선 월1~2건씩 접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마포구 망원동 등 '한강변유도정비구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7일 영등포구ㆍ마포구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만 양평동 일대에서 총 30여건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허가가 나왔다. 상반기에는 접수 자체가 거의 없다가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마포구 망원동 일대 역시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 매달 1~2건씩 꾸준히 신축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유도정비구역 내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지난 7월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도 향후 재개발 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 탓이다. 이전에는 2008년 7월3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은 전용면적이 60㎡형 이상이어야 분양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면적이 작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며 "조합이 소유지분 크기에 따라 분양자격에 제한을 둘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 땅을 더 잘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최근 전세값 급등도 이들 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을 활성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330㎡ 부지 위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 1개 층 당 전용 20㎡형 내외의 가구를 6~7개 가량 지을 수 있다. 최근 양평동4가 일대 전용 16㎡형 원룸의 전세 시세가 7,000만원 선임을 감안하면 최고 4억9,000만원의 전세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같은 크기의 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1개 층 당 전용 40㎡형 내외의 가구를 3~4개밖에 지을 수 없다. 이 정도 크기면 방 2ㆍ거실 1개 정도로 구성되는데, 양평동4가에서 이런 집의 전세 시세는 9,000만~1억원 선이다. 최대 전세 수입이 4억원 선에 불과한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따져 봐도 지분 크기는 작아 분양가는 저렴하면서도 전세 시세는 상대적으로 비싸 초기 투자비용이 덜 들어가는 도시형생활주택 쪽에 더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다. 한미파슨스의 한 관계자는 "신축 주택의 규모가 같다면 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모두 공사비가 3.3㎡당 300만원 초반으로 비슷하다"며 "사업성 측면에서는 여러 모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유도정비구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이 급증하면 노후도가 낮아져 재개발사업이 도리어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을 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에 나섰다가 사업지연으로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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