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 등이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소송의 선고를 다음달 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원래 예정이었던 오는 23일보다 열흘 가까이 늦춘 것이다. 재판부는 “자료가 방대해 판결문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며 선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맹희씨 등은 지난해 2월 “창업주의 상속 재산인 차명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해왔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1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맹희씨 측은 이후 청구 금액을 확장해 현재 4조원이 넘었으며, 인지대만 127억원의 초대형 소송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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