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기초연금법 시행과 함께 연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이상 노인(639만명) 중 소득하위 70%(447만명) 대부분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은 기초연금 자격도 갖췄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7월25일 첫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미 만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오는 8월에 만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지급 시기는 8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신 8월에는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될 전망이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7월이 아니라 한 달 뒤 8월에 7월분과 8월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447만명) 중 나머지 41만(447만-406만명)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20만원보다는 적지만 최소 10만원이상의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역전’ 현상을 고려한 ‘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1%, 4만~5만명 정도의 연금액은 1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 수준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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