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 때 후보로 나섰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비춰 거액"이라며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사퇴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 점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이르면 7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되면 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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