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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신도시 리모델링때 증축 한도 제각각 분당 주민 "우리만 불이익" 반발중동 전용면적 최대 30% 늘릴수 있는데분당은 용적률 기준으로 30% 증축 허용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분당 한솔 주공아파트 전경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입주한 지 15년 이상 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은 1기 신도시들이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 받아 분당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동신도시는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는 반면 분당 등은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용적률을 30% 늘리도록 돼 있다. 용적률에는 주거전용면적뿐 아니라 계단ㆍ복도 등 주거 공용면적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전용면적은 15% 안팎 늘어나는 데 그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청은 오는 16일 분당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최대 허용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의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분당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산본 신도시도 허용 용적률이 기존의 130%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평촌과 일산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다. 반면 지난해 말 중동신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부천시는 주택법으로 진행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는 리모델링시 주거 전용면적을 30% 이내로 증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아파트 등 주택법을 따르는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3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분당 입주민들은 주거 전용면적이 아닌 용적률을 기존의 130%로 제한해 실제 늘어나는 주거 전용면적은 이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동규 분당리모델링 추진위원장 협의회 회장은 “용적률에는 주거 전용면적뿐 아니라 주거 공용면적과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 전용면적은 크게 늘릴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상태로는 리모델링의 실효성이 없어 성남시청이 탁상행정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성남시청은 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마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며 “용적률을 130%로 제한한 것이 주택법 시행령에서 나온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인데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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