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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시신 유기 대학교수 영장 발부

부산지법 한영표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재혼 1년 만에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박모(50)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학교수 강모(53)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 실종 50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부산 을숙도에서 쇠사슬에 묶여 가방 속에 숨져 있는 박씨 발견 이후 강씨를 긴급체포 해 조사를 벌여왔고 통신수사, 승용차 안 혈흔 발견, 가방 구입 등의 증거로 강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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