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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전 서열 7번째 공천·인사권 행사로 조직 장악 '막강 파워'

■ 당대표 권한은

선거패배 책임·혁신 요구 등으로

임기 2년 못채우고 중도낙마 많아

7·14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누리당의 차기 대표는 임기 2년 동안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한다.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을 총괄하는 '원내대표'와 달리 원외 인사까지 모두 아우른다. 국가 의전 서열상으로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이어 7번째다.

당 대표가 갖는 가장 막강한 힘은 '공천권'에 있다. 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가 도입된 후 당 대표의 권한은 상당 부분 축소됐지만 공천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이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의결기구(최고위원회의)에 있기 때문이다. 당 대표의 영향력을 간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7·30 재보궐선거 공천심사 과정에서 충남 서산·태안 지역 여론조사 경선 1위를 차지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던 점을 지적하며 2위 후보를 공천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된 당 대표의 경우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우게 되면 오는 2016년 20대 총선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원내에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당직자에 대한 '인사권' 역시 당 대표의 핵심권한으로 꼽힌다. 최고의결기구 구성원인 2명의 최고위원 및 당의 조직·재정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인사권을 통해 당 조직 전반을 장악하며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당 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체급을 키울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몰린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대표직을 맡아 121석을 확보하면서 단번에 유력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야당에서도 손학규·정동영 상임고문 등이 당 대표를 지낸 뒤 중량급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다만 당 대표의 이 같은 권한은 책임과 비례한다.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 및 당내 혁신 요구 등으로 중도에 낙마한 사례가 허다하다. 한나라당부터 시작해 2년 임기를 온전히 채운 여당 대표는 강재섭·황우여 전 대표 등 두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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