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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푸드, 오후5~7시 TV광고 못한다
입력2010-01-19 16:26:45
수정
2010.01.19 16:26:45
이르면 22일부터 다른 시간대 어린이 프로 중간광고도
어린이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피자ㆍ햄버거ㆍ과자ㆍ빙과ㆍ탄산음료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하 정크푸드)에 대한 TV 광고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완전 퇴출된다.
또 오후 5~7시를 제외한 시간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만화ㆍ오락 프로그램 등에는 이들 식품의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정크푸드의 TV 광고를 이같이 제한ㆍ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이르면 오는 2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광고제한을 받는 정크푸드는 당ㆍ지방ㆍ나트륨 등의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곧 목록을 고시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과자류 중 과자(한과 제외)ㆍ캔디ㆍ빙과ㆍ초콜릿, 빵류, 탄산ㆍ혼합음료, 컵라면 등 용기면, 피자ㆍ햄버거, 어육가공품 등이다. 규제시간ㆍ프로그램에 광고를 한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업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오후 5~9시까지 정크푸드 광고를 제한하려다 방송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발에 부딪쳐 오후 8시까지로 제한시간을 단축해 입법예고했으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더 단축했다. 이에 따라 시청률이 가장 높은 오후 7∼9시에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정크푸드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을 앞둔 지상파 방송사들의 투자비용 마련, 종합편성 채널의 조기 안착 등을 위해 방송광고시장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한시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TV 광고제한을 받는 식품의 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일단 시행에 의미를 두고 미흡할 경우 제한시간 확대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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