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세율이 같지만 상황이 다르므로 절세 효과도 다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증여평가액(시가)에서 각종 공제를 뺀 잔액에 1억원 이하부터 30억원 초과까지 과세 표준별로 10~50%의 세율이 붙는다.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이동은 상속으로 본다.
증여세의 경우 사위·며느리에 대한 공제가 늘었다. 올해 말까지는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사이에 증여할 경우 5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1,000만원으로 오른다. 인척에 해당하는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공제가 2배 늘어난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면 3,000만원만 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와 똑같이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했다면 5,000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1억원 이하 세율 10%를 적용해 증여세 500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1억원을 아들에게 5,000만원, 며느리에게 1,000만원, 손녀에게 2,000만원(미성년자 공제는 2,000만원)을 나눠주면 공제받지 않은 2,000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해 2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증여가 일어난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여기서 10%를 절감할 수 있어 세금이 180만원까지 줄어든다.
상속세는 자녀와 연로자·장애인에 대한 공제폭이 늘어났다. 1인당 3,000만원인 자녀와 연로자 공제는 각각 5,000만원으로 올랐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는 각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배우자(5억원 공제)가 연로자인 경우 중복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 집에서 모시고 살면 상속 공제율이 높아진다. 주택가액 5억원을 한도로 현재는 40%인 2억원까지 공제하지만 내년에는 5억원 모두 가능하다. 단 5억원을 넘는 집은 5억원까지만 공제된다.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채무)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단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차명 금융재산으로 분류돼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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