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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부동산 간접투자 규제 대폭 완화
입력2005-04-22 11:40:59
수정
2005.04.22 11:40:59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명목회사) 형태의 위탁관리 부동사투자회사(리츠)가 23일부터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리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직원이나 지점없이 자산의 투자 운용 등을 3자에 위탁하는 페이퍼컴퍼니형 위탁관리 리츠를 도입, 자본요건과 전문인력 등 신탁법 상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리츠의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1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현물출자는 총자본금의 50%까지이며 기존에 금지됐던 차입 및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두배까지 허용된다.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는 폐지되고 임대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해 진다.
대신 리츠사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립인가에 앞서 예비인가제도가 도입되고 건교부와 금감위의 공동 감독권, 건교부의 검사권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부동산 개발사업의 범위를 대도시 상업지역,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지역, 50만평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개발구역내 신축 토지 취득 등으로 정했다.
이외에 수익환원법에 따른 부동산 가액 평가, 임직원 준수기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간 거래에서 회사 합병.해산 등 불가피한 거래 허용 등이개정안에 포함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리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리츠가 시중의 부동자금을상당부분 흡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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