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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처리 무산… 하반기 국회서 재심사

소관의원 교체로 추동력 떨어질 듯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의 핵심 대책으로 꼽힌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일부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재심사하기로 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상당수 교체될 예정이어서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집중 심의했으나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 일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와 정부가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김영란법이 제정안에 해당되는 만큼 상반기 국회에서 별도로 처리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며 "현재 일부 합의된 사항을 하반기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및 공직자 금품수수 처벌기준에 관한 것이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를 사립학교·유치원 및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무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 경우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할 경우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786만명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김영란법 원안)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직자 본인 및 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관련 논의가 제자리를 맴돈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 청원권, 민원제기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김영란법이 이 상태로 공직자의 가족에게 적용될 경우 헌법에 명시된 '연좌제 금지' 조항에 따라 위헌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관련해 예외사례를 구분할 수 있는 제척·회피 조항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탓에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일단 여야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일부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김영란법을 심사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여야의 합의사항은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투입되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들이 김영란법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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