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판교 중대형 분양에 뜨거운 관심 인지도 높은 대형업체 참여입주후 2년이면 전매가능원가연동제로 가격도 저렴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이제는 8월이다.' 4일 판교 중소형 아파트 당첨자 발표 이후 오는 8월 실시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교 중대형은 중소형과는 달리 설계ㆍ시공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참여해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또 입주 후 약 2년만 지나면 되팔 수 있다. 다만 청약당첨자의 수익을 환수하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되지만 중소형과 마찬가지로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ㆍ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496만여명 중 판교 중소형 당첨자를 제외한 상당수가 8월 판교 중대형 분양 때 청약통장을 꺼내 들 것으로 보여 치열한 청약경쟁을 예고했다. 대한주택공사는 8월 판교 신도시의 총 20개 블록에서 분양아파트 6,767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1,774가구를 제외한 4,993가구를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으로 분양한다. 이와 별도로 동양생명은 중대형 민간임대 397가구를 공급, 8월 판교 분양물량은 총 7,164가구이다. 판교 중대형에 청약하려면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는 청약예금통장 불입금액이 서울 거주자의 경우 600만원, 경기 거주자는 300만원이어야 한다. 또 전용 30.8평 초과 40.8평 이하는 서울 1,000만원(경기 400만원), 전용 40.8평 초과는 서울 1,500만원(경기 500만원)짜리 청약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판교 중대형의 공급방식은 중소형과 크게 달라 8월 중대형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청약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판교 중대형의 설계ㆍ시공에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참여한다. 또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계약 후 5년으로 10년인 중소형보다 훨씬 짧다. 중대형을 분양받을 경우 입주한 뒤 2년 정도만 지나면 되팔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채권입찰제도 도입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 당시 인근 아파트 시세의 90%에서 분양가를 뺀 나머지 금액만큼 채권을 구입하도록 해 개발수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청약당첨자에게 돌아갈 수익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고 분양 초기 부담금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입력시간 : 2006/05/03 16:34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