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3,00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납 등 37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121개 제품이 함량 기준을 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플라스틱 인형 등 10개 제품은 프탈레이트 또는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등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했다. 또 플라스틱 인형, 스포츠용품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다.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량이 심각했다. A사가 제조한 지우개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보다 430배, B사의 머리핀은 납이 374배 높게 나타났다. 프탈레이트는 간·심장·폐 등에 유해하고, 카드뮴은 구토, 설사, 오한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 수거명령과 함께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또 제조일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수거 권고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용품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함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유해물질 관리대상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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