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 재의 요구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 53조에 정해진대로 재의에 부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다만 “여당이 과반을 넘는데, 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투표가 성립할 수 없지 않냐”며 “그럴 경우까지도 생각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의 경우, 국회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정 의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조금 전 정무수석을 통해 보고 들었다”며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 국회법을 제 딴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는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당의 의사일정 중단 선언에 대해 “좀 지켜보겠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 면담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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