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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단계적ㆍ전면적中 선택
입력2011-07-26 15:20:46
수정
2011.07.26 15:20:46
서울시, 주민투표 요지 공표…28일 주민투표 발의
서울시가 2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고를 통해 주민투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가 적법하다고 인정됐기에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요지에 따르면 청구 대상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통해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어느 방안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 서울시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로 물어 결정하고자 한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구 이유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세금을 통한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은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의 효율적ㆍ합리적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소외계층 우선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격차 해소라는 복지의 기본 개념에도 위배되는 바 공공기관의 합리적 예산운영과 지속가능한 복지실현을 위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건강한 복지사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청구사실 공표 ▦서명부 심사ㆍ확인 ▦서명부 열람ㆍ이의신청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개최 ▦청구요지 공표 ▦주민투표 발의 ▦주민투표 실시 등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서울시장은 지체없이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7일 이내로 주민투표 발의 공고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수리했으며 28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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