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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추행' 고대 의대생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2011-12-28 15:26:36
수정
2011.12.28 15:26:36
고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배모(25)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무죄를 항변했던 배씨는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동기 여학생인 A씨를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인격장애자로 몰아간 배씨와 그의 어머니 서모(51)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 5월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시기에 “피해 여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 내용이 사실과 달리 크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꾸며 같은 학교 의대생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A씨가 평소에 사교성이 없으며 대부분의 학우들이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가까이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이들은 사실확인서에 동기 의대생 등에게 동의를 구하는 서명날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씨는 지난 5월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A씨의 몸을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기 한모씨(24)와 박모씨(23)는 범행사실을 자백한 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배씨에게는 징역 2년, 나머지 둘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이 일로 모든 걸 잃었다”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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