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털 사이트는 광고성 정보와 일반 검색 결과의 표기 방식에 큰 차이가 없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를 일반 검색 결과와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구글∙야후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해 광고는 배경색을 달리하고 별도의 상자 처리를 한 뒤 '광고(Ads)'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등 유사 제도가 있지만 미국과 같은 직접적 규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매체인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광고는 배경색상이나 글자 모양 등을 구분해 이용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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